[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용수의 골프장 판매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저수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를 저수율에 상관없이 골프장에 팔아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오는 11월에 저수율 40% 수준의 저수 판매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침을 정해왔다.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15일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골프장 용수 판매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황 의원은 국감 당시 농어촌공사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골프장과 16건의 계약을 맺고,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모두 1억2,725만2,116㎡의 분량을 판매해 4억3,9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저수율이 최저 23%에서 최고 59%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했다는 점이다. 평년대비 저수율과 강수량이 70% 미만이면 가뭄의 ‘주의’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해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 남평읍 오계양수장, 전남 해남군 신덕저수지는 저수율이 60% 미만일 때도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용수 공급 기준 설정을 주문했다.
농어촌공사가 용수 판매 기준을 이토록 신속하게 설정한 데는 ‘농민 정서 달래기’란 이야기가 나온다. 공사는 국감에서 “농업용수에 우선 사용한 후 남는 물을 골프장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우선 해명한 바 있다.
공사 측은 이번 용수판매 기준 설정이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민감해진 농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가뭄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나빠진 농민 정서를 감안해 오는 11월 골프장 용수 판매 기준을 40%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