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가 부담 주는 규제 개선

전업농 논·밭 중복지원 허용, 농지연금가입비용 부담완화 등

  • 입력 2015.09.18 16:27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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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농어업인의 불편과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내부지침 개선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5개월간 2차례에 걸쳐 자체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갖고 개선사항을 선정했다.

우선 쌀전업농, 밭전업농 중복지원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품목별 대상농지에 한정해서 지원해 오던 것에 논·밭 중복지원을 허용해 전업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단 계획이다.

농지연금 사업 신청 납부 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감정평가 비용 및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을 모두 농가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공사가 납부할 예정이다. 또 농지은행사업 신청 시 세금납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줄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사는 이외에도 목적 외 사용지침, 자체준설사업운영지침,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 농어촌정비법, 농지은행사업업무지침 등에 포함된 총 48개 규정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경영회생지원 환매방법 다양화 ▲경지정리된 진흥지역 농지매입기준 완화 ▲농지연금사업 자격기준 완화 ▲농업생산기반시설 진출입로 등 목적 외 사용기간 연장 등이다.

공사는 농어업인의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규제개선건의센터’(061-338-5176)를 개설했으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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