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만회하겠다고 지역농·축협 쥐어짜나

예탁금 이자소득세 및 출자배당 비과세 감면시한 올해 종료

  • 입력 2015.09.06 20:57
  • 수정 2015.09.06 21:1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농협 등 협동조합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려 해 논란이다.

기획재정부(최경환 장관)는 지난달 2015년 세법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농·축협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세와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같은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지역농·축협들이 적잖은 경영난에 시달릴 전망이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도 개정해 법인세 부담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한국조세연구포럼에 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기업유형별 과세 선진화방안 연구 보고서는 “특별법상의 협동조합은 기장능력과 세무조정능력을 갖추고 있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당기순이익 과세 폐지와 이용액배당금의 손금산입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지역농·축협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견된다. 농협중앙회 기획실 관계자는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없어진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29.6%의 고객 이탈률이 나왔다”면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고객들이 아예 주거래은행을 바꿀 수 있어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협 상호금융의 현재 예탁금 규모는 총 25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64조원이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조합당 평균 순손익이 10억7,000만원 수준인데 29.6%의 예탁금 이탈률을 적용하면 3억6,000만원 가량 손실이 나게 돼 조합마다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정 대상 협동조합 규모가 매출 100억원 수준으로 정해지면 합병을 많이 추진해왔기에 지역농·축협의 90% 이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한 지역농협 조합장은 “우리 조합 사정을 알아보니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예탁금 규모가 1,000억원 정도였다”며 “정부가 어려운 농민끼리 돕고자 만든 농협 상호금융의 취지를 외면하고 농정을 잘못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엔 농협관련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의원 입법안이 다수 발의돼 오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