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농협 경업 해석 문제 있다

  • 입력 2015.08.23 11:1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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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농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연대와 협동 조직을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작목반 또는 지역공동체 형식으로 힘을 모아 갔다면 1990년대 전면적인 농업개방시대를 맞이하며 정부는 영농조합 법인을 적극 권장했다.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 소규모 농가들이 힘을 합쳐 생산과 유통 나아가 가공 등을 자체 해결해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연대와 협동을 통해 어려움을 개척하자는 것이 농민협동조합의 취지다. 이러한 농민들의 자구적 연대와 협동은 사실 농협의 제 역할이 부족한 탓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농민들의 자구적 협동 활동이 지역농협과 ‘경업관계’ 즉 경쟁업종관계라 하여 지역농협의 임원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농협법에 경업관계를 규정한 것은 경업 관계자가 지역농협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제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엄격히 적용 돼야 한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하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과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

엄밀히 따지면 농민의 농산물 판매 또한 농협과 경업 관계다. 그러나 실제 이를 경업관계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 가공 판매를 위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지역농협과 경업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그 자체가 법으로 인정되는 ‘농민’이다. 농협법 19조 2항을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조합원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해 영농조합법인 자체가 농협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임원은 지역농협 임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이 선거에서 경쟁자 또는 반대자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업관계 해석을 지역농협 이사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이사들의 경쟁자를 이사회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으며 사실상 조합장의 영향력이 큰 이사회에서 조합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농협의 경업관계 해석이 자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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