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외국 문화 이해 부족, 외국인노동자 고용 확대 ‘걸림돌’

농진청, 외국인노동자 고용농가 실태 조사

  • 입력 2015.08.16 17:09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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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들이 고용법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최근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고용에 따른 어려움이나 지원요구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화의 어려움과 무단이탈로 고용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상 농가는 시설하우스 35.6%, 축산 33.7%, 특용작물 17.8%, 기타 12.9%다.

전체 대상 농가의 70.1%가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대화의 어려움 45.4%, 무단이탈 29.4% 등으로 고용 효과가 적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50.2%가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배정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특용 작물이나 복합영농 등 기타 농가가 시설하우스 농가보다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38%가 농업 분야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축산업 분야 배정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시설하우스 농가 51.7%, 특용 작물 37.9%, 기타 71.4%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과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농진청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의 전반적인 관리 능력과 서로 다른 문화 이해 기반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농업 노동자 고용 농가를 위한 관리 매뉴얼>을 개발, 신청자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다. 이 책자는 사례로 보는 고용 현황·고용 절차와 관련법·문화 적응 서비스 등 3영역 32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책자는 농촌환경자원과(063-238-2646)로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다.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양순미 연구사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농가가 고용법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크다이번 조사 결과와 농진청이 발간한 매뉴얼이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농촌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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