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양파·마늘, 원산지 둔갑 적발 사례 증가

원산지 거짓 표기하거나 미표기 … 수입량 급증 원인

  • 입력 2015.08.16 10:03
  • 수정 2015.12.02 10:10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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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 PE포장재에 원산지표시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돼 있는 모습. 농관원 제공

수입 양파·마늘 물량이 급증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농관원)은 8월 현재 수입 양파 및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1개소를 적발했고, 이 중 거짓표시를 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 원산지 미표시 업체 38개소에는 과태료 279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양파·마늘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제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파·마늘 등 채소류를 주로 소비하는 대형급식소 및 음식점이다.

▲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 깐양파가 배송 직전 단속반에 적발 된 모습. 농관원 제공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 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중국산 양파를 박피해 국내산 깐양파와 5대 5의 비율로 혼합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양파를 재포장해 소매상 및 소비자에게 전문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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