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통조림에 들어간 카놀라유도 GMO?

경실련 조사, 18개 제품 GMO 수입산 카놀라유 포함
GMO 표시 면제로 확인 불가 … GMO완전표시제 주장

  • 입력 2015.07.26 03:12
  • 수정 2015.07.26 03:23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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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 참치 통조림 등 식용유 원재료 표시가 수입산으로만 표기될 뿐 GMO여부는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참치 통조림에 들어간 식용유의 원재료로 카놀라와 대두가 사용됐지만, GMO여부는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0일 참치·연어 통조림에 들어있는 식용유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43개 참치·연어 통조림 제품에 쓰인 식용유에 대해 GMO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올리브유 등이 들어간 6개 제품을 제외한 37개 제품에 카놀라유와 대두유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지만, 이들의 GMO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수입된 카놀라의 100%, 대두 77%는 GMO인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가 포함된 18개 제품 모두 GMO카놀라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제품 어디에도 GMO 여부를 알리는 명확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허술한 제도에서 기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GMO농수산물 등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GMO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조·가공된 식용유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예외 없이 GMO 사용 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과 객관적인 GMO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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