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방역체계·백신관리개선·농가책임강화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발표

  • 입력 2015.07.24 08:46
  • 수정 2015.07.24 09: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적인 자체감사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특히 백신관리 등에 있어서는 폭넓은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방역책임 농가부담을 일부 강화해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기기도 했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권역별 방역관리제

가축 사육밀도,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도축장 소재 등을 고려해 전국을 권역화한다. 평소엔 권역 간 이동제한이 없으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이동제한 및 집중 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축이동, 사료공급, 도축 등을 각 권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기관 재정비

농식품부의 현장대응 업무를 검역본부로 이관하고 농식품부는 종합관리를 담당한다. 위기단계에 따라선 ‘관심’, ‘주의’ 단계는 검역본부가, ‘경계’, ‘심각’ 단계는 농식품부가 방역을 주관한다. 지자체 및 지방 방역기관은 조직·인력 보강과 전문성 확보로 기능을 강화한다.

백신관리 개선

사용 중인 백신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 백신주를 사전검증하는 등 최적합 백신을 신속히 공급하는 체계를 만든다. 현재 3가를 사용하는 상시백신 변경도 검토한다. 구제역 발생 시엔 세계표준연구소에 백신 매칭률 검사를 의뢰하되 결과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 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자체검사를 진행한다.

백신 공급업체를 다변화해 현재의 독점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8년을 기약해 백신 국산화도 추진한다. 많은 지적을 받은 국가출하승인제도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내실화했다.

농가 책임 강화

소독시설 및 백신접종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신고포상금은 건당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체계는 여전히 존재(최대 80%)하며,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마찬가지로 감액 기준을 세분화하고 방역 우수농가는 감액수준을 경감(건당 5~10%)한다.

2회 이상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 감액한다. 백신 미접종 농가의 경우 발생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축산업 허가 취소 등의 강경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역책임 농가 분담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공제료를 납부하고 정기진료나 예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장 간 돼지 이동 시에는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그 밖에 계열화업체의 계열농가 방역관리도 의무화한다.

방역 효율 제고

최초 발생농가는 농장단위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 인접지역은 긴급백신접종을 추진하는 등 강력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련규정 개선에 나선다. 겨울철 소독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팀소독기도 2016년까지 7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백신항체 검사는 검사두수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는 추가 접종토록 하고 접종 방법을 지도·교육한다. 동물복지인증 대상축종 확대와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등으로 축산업 체질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