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농협, 조합원 상대 송사 잇따라 ‘구설수’

“조합장 돈으로 소송하면 그럴 수 있겠냐” 눈총

  • 입력 2015.07.19 18:4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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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강원도의 한 지역농협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연이은 송사에 휘말려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 지역농협은 특정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원 제명, 임원 해임, 민사소송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제재를 가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 동해농협(조합장 박희두)은 지난 2013년 4월 전 조합장의 사퇴로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렀다. 전임 조합장인 김모씨는 당시 김모 상임이사 등 직원들과 함께 고객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물품교환권 비용을 과다 책정해 회식비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난 직후 조합장에서 물러났다. 보궐선거는 2파전으로 진행됐으며 동해농협 직원 출신인 박희두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동해농협은 그해 6월 대의원회를 열고 업무상횡령 사건을 적발한 고모 감사를 비롯한 조합원 5명을 제명했다. 제명사유로는 이들이 조합장 사퇴를 종용하고 보궐선거로 조합을 장악하려 시도해 동해농협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점을 들었다.

제명된 조합원들은 대의원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에야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 재판부는 이들 조합원들 때문에 신용이 하락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3월 열린 동해농협 조합장선거는 4파전으로 진행됐다. 박 조합장이 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동해농협은 또 대의원들을 요구를 명분으로 박 조합장의 상대 후보로 출마했던 고 전 감사와 김모 전 감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동해농협은 2013년 보궐선거 시 후보로 출마한 최모 조합원의 배당금 전환출자 기표일자 변경에 당시 감사였던 두 후보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었는데 선거를 치러 비용을 지출했으니 이를 변상하라는 게 소송의 핵심내용이다.

소송을 당한 전 감사들 중 한 명은 “조합임원 자격에 500만원 이상 출자금을 2년 이상 보유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최 후보의 재출자 기표가 2011년 4월 8일로 기재돼 일수가 5일 모자랐다. 동해농협에서 2011년 당시 3월 31일까지 출자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고 통지서를 보낸 바 있어 4월 1일로 기표일자를 변경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해농협이 얻는 것도 없이 소송에 돈을 쓰고 있다”면서 “조합장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고 쏘아붙였다.

조합원에서 제명됐다가 소송으로 지위를 회복한 A조합원은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으로 제명이 회의안건으로 적절한지 따져야 하는데 무조건 응한 게 문제다”라며 “그동안 동해농협은 설립목적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 농민 조합원 위주로 운영해야 하는데 조합원 환원사업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발간한 조합소식지에 따르면 동해농협은 조합원 수가 2,000명에 달하는 데 비해 지난해 환원사업비는 6,0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동해농협 관계자는 “지난 일을 왜 묻느냐”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엔 말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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