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축산물, 김영란법 금품대상에서 제외해야”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17일 권익위에 건의서 발송

  • 입력 2015.07.17 14:41
  • 수정 2015.07.17 14:4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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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농협들을 중심으로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에 따라 농축산물이 금품대상에 포함되면 “농업기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17일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금품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했다. 회장단은 지난 15일 회의를 갖고 이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농축산물이 금품대상으로 포함되면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우리 농업기반 붕괴가 불가피함에 큰 우려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모든 농축산물을 동법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지정할 것과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산업 회생을 위해 축하 난과 화환을 금품 및 향응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요구했다.

배수동 회장단 의장(경북 성주군 서부농협 조합장)은 “우리 고유명절에 미풍양속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의 뇌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힘든 농업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품목별전국협의회엔 사과‧배‧화훼‧고추‧토마토 등 총 31개 품목 614개 지역농협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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