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점포는 대한민국 금융 인프라, 농업농촌 위해 헌신하겠다”

<인터뷰> 허식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 입력 2015.07.12 15:08
  • 수정 2015.07.12 15:1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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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정리 홍기원 기자]

농협상호금융은 5월말 현재 예수금 250조원, 대출금 170조원 규모에 전국 4,585개 영업점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상호금융의 규모는 지역농·축협의 지도사업 및 경제사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원이다.

본지는 일선 농·축협과 현장 농민들의 농협상호금융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허식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특히 예대마진 감소에 따른 대책과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영 방향은 신임 농·축협 조합장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지난 1월 취임한 허 대표이사는 “직접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맡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고객 민원 감소와 농·축협 수익성 강화 등 중장기 과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정신을 주창하며 품질경영을 강조하는데 어떤 이유인가?

상호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즐기고 농업농촌에 공헌하려는 생각을 갖는 기업가정신으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농업농촌 어려운데 우리부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가격도 경쟁요소 중 하나지만 이제는 서비스와 품질이 화두다. 금융이 가격경쟁을 넘어 품질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상품개발과 유통, 자금 운용의 수준을 하나씩 높여야 한다. 농·축협만의 특색을 가진 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망과 스마트금융을 결합한 복합채널을 통해 마케팅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자금운영의 전문성 강화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기반을 구축해가겠다.

연체비율 1%대 진입 목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가?

어려운 일 맞다. 그러나 자산이 건전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상호금융 자산은 곧 농민의 자산이다. 지난해엔 13년도 대비 0.65%p를 감축한 2.37%의 사상 최저 연체율을 달성했다. 조만간 1%대가 될거다.

추신회사처럼 독촉하는 방법은 아니고 채권관리역을 별도 채용해 직접 현장에 파견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부실대출은 농신보에서 대손판정을 받아 추정손실부분에선 적당한 절차를 거치려 한다.

예대마진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어떻게 해결할건가?

수익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전체 수익 중 이자이익이 83%, 카드와 보험 등 비이자이익은 17%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비이자이익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려 하는데 장기적으론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본다.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고국에 송금할 때 농·축협에서 하도록 유도해 외환이익을 늘릴 생각이다. 또, 수익증권(펀드) 판매 제한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펀드판매에 관한 임직원 교육도 다 이뤄졌고 시스템도 구축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는가도 관건이다. 농협상호금융에선 지역농·축협이 특별회계로 자금을 보내면 수익률을 높여 배당이 많이 가도록해서 난국을 극복하려 한다. 특별회계는 지역 농·축협의 여유자금을 맡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약정 이율은 물론 운용 성과에 따른 추가정산도 실시한다. 지난 5년 동안 약정 이율 외에 추가로 농·축협에 정산한 금액이 7,370억원에 이른다. 지역농·축협이 억지로 대출을 늘리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펀드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손실하는 조합도 있었는데 되도록 우리에게 맡기라고 지도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부문 외부전문가와 국제투자전문가를 영입하고 프로젝트금융국을 별도 신설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려 한다. 자금 수요가 없으면 금리를 높이기 어렵다. 결국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똑같은 은행이 2개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은 고객층도, 취급상품도, 지향도 다르다. 농협은행에서 곤란한 업무는 지역농·축협에서, 지역농·축협에서 하지 않는 업무는 농협은행에서 하면 된다. 관내에서 경쟁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본다.

지역농·축협 점포는 대한민국 금융 인프라다. 도서산간지역에 농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나. 정부 정책사업을 많이 수행하기에 이빨 빠진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나중에 통일되면 점포를 놓아야 하는데 농협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축협 비과세예탁금 일몰시한 연장 필요한 이유는?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원금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일몰시한을 맞는데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업인들은 자산형성의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된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고려하면 농민들을 위한 금융혜택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몰시한 연장 여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농협 상호금융이 농업농촌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시길 기대한다. 우리도 농업농촌을 위해 더 헌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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