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 표준조례안 논의 … ‘지역 거버넌스’ 역할 담아야

귀농본부 귀농정책연구소 간담회, 귀농귀촌 안정화·활성화 고민

  • 입력 2015.07.10 10:09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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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올해 귀농육성법 시행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 조례의 표준조례안이 제시됐다. 표준조례안이 민간 거버넌스 역할을 담아야 한단 논의가 활발하다.

전국귀농운동본부(본부장 차흥도, 귀농본부) 귀농정책연구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화쟁문화아카데미에서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귀농육성법 시행에 따른 ‘표준조례안’에 담을 내용을 고민했다.

표준조례안은 귀농본부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귀농육성법)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관련 조례들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귀농 관련 조례는 귀농육성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하반기 의회에서 전부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귀농본부는 표준조례안 마련에 착수했다. 안정적인 귀농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조례 개정 전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제시해 귀농·귀촌인들의 육성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목적이다.

표준조례안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귀농 관련 조례 중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전북 완주군의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초로 작성했다.

표준조례는 우선 귀농인의 정의에서 나이제한을 삭제했다. 완주군의 조례에서 규정된 ‘만 65세 이하’를 삭제해 더 많은 귀농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 귀농귀촌 위원회 설치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는 위원회가 ▲귀농귀촌 지원 계획의 수립·심의·시행 ▲귀농귀촌자 고충 처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완주군의 조례는 위원회가 지원계획의 수립·심의만 하는 반면 표준조례는 계획의 ‘시행’까지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표준조례안의 핵심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원이다. 중점내용은 그간 귀농본부 및 민간이 운영해왔던 귀농귀촌센터를 조례를 통해 귀농귀촌의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행정기구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표준조례안을 발표한 최용재 귀농본부 연구간사는 “조례로 센터의 주체, 기능, 역할 등을 명시해 놓으면 구체적인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거버넌스 기능을 어떻게 조례에 담을지가 관건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귀농귀촌위원회나 종합지원센터가 관 주도의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내달 3차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귀농귀촌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조례 검토를 촉진하기로 했다.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표준조례안을 오는 8월로 예정된 농식품부와 간담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귀농정책연구소는 귀농운동본부가 20주년을 맞이해 설립한 기관으로 올바른 귀농·귀촌인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9월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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