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TRQ물량 조기 도입

농민 “수확기 끝나 피해 없을 거라는 판단, 말도 안 돼”

  • 입력 2015.07.03 13:34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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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양파와 마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조기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채소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TRQ 조기도입 결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aT)는 지난달 29일 양파 1만6,645톤, 마늘 5,627톤 수입권공매 입찰 공고를 냈다. 도입 시기는 오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관세는 50%다.
이에 그치지 않고 농식품부는 “7월중 양파·마늘 부족물량 대상으로 TRQ를 증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평년수요량 대비 양파는 14만톤, 마늘은 4만1,000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조기도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당초 TRQ 도입 예정시기가 양파와 마늘이 농민의 손을 떠나는 9월 이후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국내 생산량이 줄어 양파 시장 가격이 매뉴얼 상 심각단계까지 올라가, TRQ 물량을 조기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산지 농가 보유분이 거의 없으므로, 농가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피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부의 이와 같은 판단을 비판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 임채점씨는 “올해 몽탄농협 같은 경우, 이익금을 농가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양파를 망당 1만원에 수매했다. 농민들이 요구한 수매가는 생산비에 준하는 1만3,000원이었다”며 “농협이 1년간 양파를 팔고 그 이익금을 농가에 환원해야 하는데, 수입으로 양파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도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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