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수 자연재해 사보험에만 맡겨선 안된다

  • 입력 2015.05.24 09:2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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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부지방 과수농민들은 봄철 일기 불안과 극심한 일교차로 심각한 착과불량 피해를 보고 있다. 수분시기에 햇빛이 부족하고 20℃가 넘는 일교차로 인해 배와 매실 등에 피해가 번지고 있다. 상당수 농가는 거의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태라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된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평상시와 같이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다. 설령 올해 수확을 못하더라도 내년 농사를 위해서 부지런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로 소득이 없을 것이 예상돼도 영농비는 거의 동일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자연재해 대책은 사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착과불량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중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주지역 배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500여 농가인데 이 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03개 농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5%도 안 되는 농가만이 적과불량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농가들이 비싼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려했고, 가난은 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를 보험에만 떠맡겨야 할까. 점점 더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해 보험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된다. 아울러 다양한 자연재해를 모두 보장 받기 위해서는 각종 특약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곧 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사보험에서 공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들이 재기할 수 있게 함께 도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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