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회적경제 기여해야”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상에 농협 포함, 여야 최종 합의

  • 입력 2015.04.26 20:14
  • 수정 2015.04.26 20:2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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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이달 국회 통과를 앞둔 사회적경제기본법 적용 대상에 농협이 들어간다. 시민사회단체 진영은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농협이 협동조합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주리란 기대가 높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농협과 신협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여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농협은 농협금융지주 등 금융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법 적용을 받는다.

이어 다음날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협의회와 각 광역지역별 협동조합협의회가 마련한 협동조합간 협력적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토론회에선 이같은 결정을 반기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외국에 나가 우리나라 농협의 현황을 얘기하면 그 큰 규모를 듣고는 믿지를 못 한다”며 “그 정도로 외형은 성장했지만 협동조합의 가치 실천이나 사회적 영향력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상호금융은 세계 어느 협동조합 금융보다 발전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등에 쓰이며 정체성이 약화됐다”며 “사회적경제 기금을 활용하는 게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농협에 이같은 얘기를 하면 우려를 말한다”며 전체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의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제안했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조합 내 활동으로 협동을 통한 상호증진 효과를 알고 있지만 외부 협동조합과의 협동은 경험하지 못했다”며 “기본법이 외부 협동조합과 협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안 회장은 “우리 생협은 부동산이 없는데 신용만으론 (농협이나 신협에서)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서 “상호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우 논골신협 이사장은 “정체성 상실만으로 농협 등을 사회적경제 범주에서 제외하는 건 왜곡된 논리다”라고 시민사회진영 내에 존재하는 농협 제외 여론을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전반적인 금융환경을 보면 민족자본에 의한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농협과 신협이 이같은 역할을 하도록 견인하고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엔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신계륜)가 출범하는 등 정치권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새정연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사회적경제 비전과 정책방향 제안 ▲사회적경제 성장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다짐했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농협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농협개혁진영에게도 중요한 변화다”라며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농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새정연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출범 및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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