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라운드업’ 제초제 암 발생 기여 인정

주성분 ‘글리포세이트’, 포유류·인간 유전자에 영향 미쳐

  • 입력 2015.04.04 13:03
  • 수정 2015.04.05 20:43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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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몬산토 종자 재배의 필수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글리포세이트와 글레포세이트가 포함된 성분이 포유류와 인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글리포세이트는 몬산토 제초제뿐 아니라 전세계 750여종의 제초제에 이용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최근 의학 학술지 ‘랜싯 종양학(Lancet Oncology)’ 온라인판을 통해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 물질 분류 등급 중 두 번째로 위험한 ‘2A’등급으로 분류했다. IARC는 발암성 정도를 4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에는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경우를, 2등급 ‘거의 암을 일으키는’, 2B등급 ‘발암 가능성이 있는’, 3~4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지 않거나 암을 일으키지 않는’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도 내비쳤다. IARC는 학술지를 통해 “대개 사람들은 농약 살포 인근 지역에 살거나, 가내 경작 또는 음식물 섭취 등으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노출되지만 관측된 수준은 낮다. 이번 분류는 외부 전문가 그룹의 평가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규제나 합법화, 공공보건당국의 개입 여부는 개별 국가의 책임이다”고 기록했다.

이에 몬산토 글로벌 규제 부문 필립 밀러 부사장은 IARC의 글리포세이트 발암성 인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모든 글리포세이트 제품은 표시대로 사용하면 인간에게 안전하며, 이는 농업 제품과 관련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수집된 건강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뒷받침 된다는 것.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글리포세이트계 제초제는 규제 및 보건 기관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012년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평가에서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며 사람이나 환경에 무리한 위험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몬산토는 유전자변형작물 다수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자사 종자들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내성을 갖도록 개발했다. 즉,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종자를 재배하려면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IARC의 발표가 몬산토 종자 및 제초제 판매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김성훈 대표는 “몬산토의 GMO종자와 라운드업은 바늘과 실의 관계다”며 “마치 증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내성이 강한 잡초와 벌레가 생기면서 오히려 라운드업을 더 사용해야 한다. 결국 땅이 망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세계 연구원들에 의해 나비와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글리포세틴에 있다는 것이 알려진 바 있지만 이번 WHO의 발표는 인체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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