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장가격,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 입력 2015.03.29 10:28
  • 수정 2015.03.29 10:50
  • 기자명 안혜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최저보장가격제도는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채소값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폐기하면서 농민에게 최소한의 경영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최저보장가격 제도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7개 품목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결정 과정은

최저보장가격은 통계청,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최소 생산비에 근거해 결정된다.

최저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비저장성 품목인 무, 배추, 당근, 대파의 경우 최소한의 경영비 수준이 보장되며, 저장성 품목인 양파, 마늘, 고추는 여기에 자가노력비가 더해진다.

비저장성과 저장성 품목의 산출 기준 차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장성 품목은 작기가 길고 수확 또는 저장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누가 결정하나

최저보장가격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원은 아래 표와 같다. 위원장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생산자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맡으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부 소관국장
농촌진흥청 소관국장
통계청 소관국장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상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