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자본에 팔린 동부팜청과, 공영도매시장이 불안하다

  • 입력 2015.03.28 11:0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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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팜청과가 사실상 매각됐다. 지난 25일 동부팜청과는 칸서스PE라는 사모펀드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칸서스PE가 동부팜청과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 매각대금은 540억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동부팜청과는 모그룹인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이미 2년 전부터 매물로 나왔다.

2010년 12월 동부그룹은 동아청과를 280억원에 인수했는데 5년 만에 300억원대의 시세차익 얻게 됐다.

가락시장 내의 5개 법인 중 4개 법인이 대자본의 소유이다. 특히 최근 10여년 간 매매차익을 겨냥한 외부 투기 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매매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의 메카라 하는 가락시장의 청과법인이 농산물 유통과 관련 없는 투기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이유로 법인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얻고 있는 안정적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뜻한다.

오늘 동부팜청과가 사모펀드에 매각된 것은 가락시장이 이제 완전히 자본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공인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동부팜청과의 매각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인수의향을 밝혔으나 칸서스PE가 최고가를 제시해 낙찰됐다는 후문이다. 결국 비싸게 준다면 누구에게도 팔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이는 법인 운영이 출하 농민이나 소비자 이익이 아닌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매시장에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투기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가락시장 내의 도매법인 수탁 독점구조를 붕괴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의 병행이 절실하다.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의 공존으로 시장 내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매시장의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익 최우선인 법인의 선의에 의존해 공공성 강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최근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동부팜청과가 강력히 반대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회사 매각을 앞두고 회사 가치를 높이려는 속내가 핵심이다. 공영도매시장에 투기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와 도매법인의 수탁 독점 구조를 깨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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