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진강 준설사업에 환경부 ‘제동’

준설사업 시행 사실상 불가능
사업 지역 농민 “환경영향평가는 있어도 농업영향평가는 없나”

  • 입력 2015.03.27 15:23
  • 수정 2015.03.29 22:17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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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 환경부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임진강 준설사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 21일 파주시 문산 일대에서 열린 '임진강지키기 시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시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임진강 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임진강 거곡·마정 준설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본안) 요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번 준설사업 지역에 포함된 거곡리에는 25만평의 친환경 논이 자리하고 있다.(본지 2014년 6월 16일자 보도) 또한, 마정·사목지구에서 준설한 흙을 55만평에 달하는 마정사목리 논에 3~4m 높이로 쌓고, 칼섬과 거곡지구에 준설한 흙은 거곡리(장단반도) 65만평의 논에 쌓는다는 계획이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이 임진강 하도정비를 통해 홍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탄강댐 건설 및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등으로 이미 저감된 홍수량과 홍수위를 굳이 하도정비를 통해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국토부 서울국토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계획 지구는 썰물과 밀물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구간으로 하도정비로 인한 통수 능력 확대가 홍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보완 요청서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검토·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준설 이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은 ▲거곡·마정지구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 집중강우 시 월류 관리 등 강변 저류지 적극 활용 ▲사업구간 하류 대동리와 오금리 지역 임진강변에 강변저류지 개발 검토 등 새로운 강변저류지 개발 등이다.

또한 준설토의 농경지 리모델링에 있어 큰기러기, 재두루미, 오리류 등 철새들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석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환경부의 보완 요청서대로라면 사실상 이번 준설사업 시행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올해 사업 시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환경부의 제동으로 일단 올해 농사는 걱정 없이 지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무국장은 “사업은 홍수를 막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배경이 농경지다. 그런데 처음부터 농업 문제는 평가대상 조차 아니었다”며 “농경지가 대규모로 포함되는데도 환경영향평가법은 있어도 농민영향평가법이나 농업영향평가법은 없다. 농업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역 농민들은 이번 준설사업으로 ‘농민은 멸종위기종만도 못하다’는 말을 한다. 생존권을 위협받아도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차라리 농민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농민대책위,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1일 파주시 문산 일대에서 ‘임진강지키기 시민행동의 날’을 열고 국토부의 임진강 준설 사업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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