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부족 ‘심각’

적정 임대료 이하 징수 원인
정부 “임대사업소의 최소 필요인력 기준 설정 할 것”

  • 입력 2015.03.27 15:20
  • 수정 2015.03.27 15:21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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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 국립농업과학원 최용 농업연구관이 지난 24일 열린 '2015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 세미나'에서 밭작물기계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하고 있다.

기계화가 어려운 밭농사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소의 운전·정비인력 부족으로 임대사업 확대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말 현재 전국 366개 임대사업소에 1,100여명만이 관련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1개소당 3~4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고령농과 여성농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과 밭 농작업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자체 주체로 이뤄지고 있으며, 2014년 현재까지 33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조장용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과장은 지난 24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15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 세미나’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하며 “운전 정비인력의 상당수가 일용직이어서 이직률이 높다”며 “이는 낮은 임대료 책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적정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에 2%이지만, 대부분의 임대사업소들이 0.2%~0.5% 수준에서 징수하다보니 구조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경영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신규 재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과장은 “사업지원 예산은 농기계 보관시설과 부대시설 등 고정자산에 과다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대부분의 예산이 신규 사업소에만 지원되고, 기존 사업소에는 운영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부실이 우려 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존 사업소들의 경우 신형농기계 추가구입을 위한 재투자 예산 확보가 어려워 농기계 기종이 제한되고, 보유대수가 부족해 현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대 농기계들이 소규모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 작업기 위주로만 구성돼 있어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60마력 이상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조차 할 수 없다. 해당 농기계들은 수도작 위주로 운영되는 농협 농기계은행으로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최소 필요인력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력운영 및 임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도 검토한다.

조 과장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임대료 징수도 유도할 것”이라며 “농기계 구입가격의 2%라는 적정임대료를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권고하되,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지침서’에 임대료 최저한도 ‘구입가격 1%’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의 융합 운영 방안도 마련하겠다. 보유 농기계 공동 임대, 임대와 대행 작업 병행, 농기계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품목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일관기계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고구마 정식기, 줄기파쇄기 등 신개발 기종을 적용한 고구마 일관기계화 현장 적응시험을 수행중이며, 2조식 밭작물 정식기, 감자 파종 기계화 기술, 콩예취기, 자주식 고추수확기, 마늘 직립 파종기 등은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이날 ‘밭작물기계화 연구동향 및 실용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최용 농업연구관은 “일관기계화 실용화 촉진을 위해 현재 4개소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시범사업을 2017년까지 30개소로 늘릴 계획이며, 5ha 미만 중소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충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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