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민들은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했다. 무자격조합원과 선거법 문제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열망이 더 크게 농민들의 표심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 1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전국 1,115개 농협과 129개 산림조합에서 실시됐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선 194만8,766명의 선거인 중 159만2,946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 81.7%를 기록했다. (산림조합은 68.3%)
투표율 81.7%는 종전 3개년 투표율 74.8%에 비해 6.9%p 증가한 수치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별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율은 경기도만 76.7%로 70%대를 기록했을 뿐 전남 83.7%, 경북 83.3% 등 고른 투표율을 보였다.
농협중앙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09명 중 신임 조합장이 517명(46.6%)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6기 신임 조합장 당선비율인 41.2%와 비교해 5.4%p 오른 결과다. 그러나 전임 조합장 경력 당선자(52명)와 조합직원 경력 당선자(187명)가 신임 조합장 중 46%를 차지해 순수 농민 조합원에겐 조합장선거가 여전히 높은 문턱이었단 평가다.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후보들은 141개 조합에 출마해 60개 조합에서 당선됐다. 박진도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선거법 문제로 현직 조합장에 유리했음에도 정책선거 실천을 약속한 후보들이 60명이나 당선됐다”며 “조합원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9일 대표자-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열어 평가와 함께 상설조직 전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농협 조합장선거에선 19명의 여성 후보자 중 5명이 당선됐다. 함정경 당선자(태안 근흥농협)는 11선에 성공해 최다선조합장에 올랐다. 함 당선자는 1979년 9월부터 조합장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투표 다음날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흡,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