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당하는 주민생존권] “저주파·산사태 불안해서 못살겠다”
의령군민 “풍력발전 반대”

저주파·산사태 불안 가중 ... “군수가 허가 취소해야”

  • 입력 2015.03.15 13:39
  • 수정 2015.03.15 18:13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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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 지난 10일 경남 의령군 의령군청 앞에서 열린 '의령 한우산 풍력발전 건설 반대 군민대회'에서 주민 100여명이 "저주파 문제 및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군청의 풍력발전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급 산사태 위험 지역인 경남 의령군 궁류면 한우산 일대에 풍력발전 건설이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 궁유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의령 한우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풍력발전반대대책위)는 지난 10일 의령우체국 앞과 군청 광장에서 풍력발전소 건설 반대와 군청의 풍력발전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의령군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침해를 고려하지 않고, 풍력발전소 건설을 장려하는 군청을 규탄했다.

장명철 풍력발전반대대책위 위원장은 “풍력단지에 대해 건강권, 생활권, 재산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지역 사례가 있는데도 군은 이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온 것”이라며 “14일 산림토속채취까지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면 제 2의 밀양이 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법령에 따라 공익의 심대한 침해가 있을 시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군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풍력발전소는 궁류면 벽계리 산203번지 일원을 포함한 한우산 일대에 750㎾ 발전기 총 25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대안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발전소지만 설치 예정지가 산사태 1급지인데다 저주파 소음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마을과 풍력발전소 일대는 불과 600~800m 떨어져 있다. 정부가 내세운 풍력발전시설과 주민 거주시설의 간격 규정에 따르면 500~1,500m일 경우 주민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한우산 바로 아래 위치한 갑을마을은 전형적 분지형 마을로 소리울림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할 것이란 예측이다.

무엇보다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갑을마을은 1급 산사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양성마을 뒷산에 임도를 개설한 것이 원인이 돼 산사태가 크게 난 지역이다. 그러나 풍력발전소 건설은 임도보다 넓은 도로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가 매우 크다.

갑을마을에 살고 있는 정종해(65)씨는 “저주파로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잔다는데 영 불안하지만 아무도 이에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며 군청을 규탄하는 반대 행진에 나섰다.

산사태 우려가 큰 양성마을 주민 이재임(69)씨도 “소음도 크고, 암에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 무엇보다 지난 번 산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산사태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한편, 의령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저주파를 우려하는데 담당 업체인 의령풍력발전주식회사에서 진행한 사전영향평가 조사에서 주민들이 우려할만한 피해는 없다고 나왔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 “행정 입장에선 지역 환경, 대안에너지, 관광자원 등을 고려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해 사업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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