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배송비 ‘절반의 합의’

핵심 쟁점인 배송비 책임 주체 문제 ‘제자리걸음’

  • 입력 2015.03.15 12:17
  • 수정 2015.03.15 12:19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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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가락시장 배송비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실사위원회가 앞으로 두 달간 실사에 들어간다.이에 당초 3월부터 중도매인들이 강행하기로 한 직접배송은 5월 1일로 유예됐다.

지난해부터 가락시장 배송비와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도매인측은 3월부터 직접배송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도매인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장 내 혼란이 우려됐던 가운데, 지난달 26~27일 도매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가 모여 배송비 관련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배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6일 운영 계획을 논의해 다음달 15일까지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합의된 사항은 중도매인이 직접 배송한 상품에 관한 것이다. 하역노조는 오는 5월 1일부터 중도매인이 직접 배송한 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파레트 단위로 배송된 상품에 대해서도 파레트 요율을 적용키로 했으나, 비용은 강서 및 구리시장 파레트 배송 비용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중도매인이 직접 배송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역노조의 손실 부분도 실사위원회에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도매법인의 판매내역 자료를 기초로 이뤄진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인 배송비 책임 주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배송 업무에 포함돼 있는 경매장 관리 부분과 관련, 공사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책임이 도매법인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법인측은 “이미 도매법인 직원이 구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의 시장사용료 인상분을 사용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0.55%로, 타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한도 0.5%보다 높다.

이에 공사는 법률자문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주체는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아 제출하고, 의뢰한 변호사별로 의견이 다를 경우 자문한 모든 변호사가 함께 공동 의견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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