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제1차 물류효율화 추진위원회 파행

배송체계 합의 진전 없어

  • 입력 2015.02.13 14:25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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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배송비 논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가 예정됐던 가락시장 제1차 물류효율화 추진위원회가 파행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공사)는 지난 6일 열린 ‘제1차 물류효율화 추진위원회’에서 배송체계 개선 및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매법인 대표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였다.

이어 중도매인들은 공사가 제안한 배송체계 방향에서 ‘배송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비용은 중도매인이 부담’이라는 문구 등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농산물 배송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배송비는 중도매인 책임이라고 못을 박고 시작했다는 것.

도매법인 측은 배송 업무가 법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해 경매가 끝남과 동시에 상품의 소유권은 중도매인에게 넘어가므로, 배송비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중도매인들은 소유권 이전여부는 출처가 불분명하며, 인수장소의 명시 내지 소유권에 대해 일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송 업무는 경매가 끝난 뒤 낙찰전표를 발행하고 상품에 부착한 후, 경매장에서 중도매인 점포까지 상품 배송 및 보관 업무 전반을 칭한다. 중도매인들은 이 모든 업무가 중도매인 책임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이번 회의가 파행되면서 배송비 문제를 변호사에게 자문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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