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백무현상 보상 가격 ‘울며 겨자먹기’

“농가 요구사항 관철된 것 없어”

  • 입력 2015.01.31 10:16
  • 수정 2015.02.01 21:38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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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가 파종부터 수확 이후까지 다사다난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가격폭락에 이어 몸통 전체가 하얀색을 띠는 백무현상까지 발생해 몸살을 앓았다. 현재 해당종자를 공급한 농우바이오와 협상을 완료, 보상절차를 밟고 있지만 피해 농가들은 협상 과정에서 농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진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랜 협상 끝에 결국 평당 4,500원에 합의했지만 농가들은 당장 농약대 등의 외상값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했다는 것.

제주 무의 절반 이상이 성산지역에서 생산되고, 이 지역 대부분의 무 재배농가들은 성산농협으로부터 종자를 공급받아 재배한다. 이같은 이유로 백무현상 피해 농가들이 성산농협 계약재배 농가들에 몰려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백무현상 피해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런데 농우바이오측이 이미 개인 또는 상인과 합의한 4,500원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다보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백무현상 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는 처음 5,500원을 주장했는데 본인들이 합의 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4,500원에서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 본사에서 정해진 금액이라고 못 박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성산지역 임차료가 크게 오르면서 생산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총 생산비 평균이 4,500원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본전치기 하려고 농사짓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양보해 5,000원까지도 이야기 했는데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의견차는 업체와 농가의 생산비 책정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농우바이오는 종자가 심겨진 지역을 GPS를 이용, 재배면적을 계산해 해당 부분에 대한 생산비를 계산했지만 농가는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생산비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농우바이오측은 종자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종자가 심겨진 부분만 계산해 보상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농가는 이를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가 임대를 1,000평했다면, GPS로 종자가 심겨진 부분만 책정하니 100평까지도 줄어들었다. 밭 모양이 특이할 경우에는 더 줄어든다”며 “종자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따져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성산지역과의 협상이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면적율에 대한 합의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책위는 4,500원에 합의하는 대신 백무가 20%이상 섞여 있으면 자체폐기를 요구했지만, 이조차도 관철되지 않았다. 20%이상 섞였을 시 자체폐기 할 경우 100만평이지만, 실제 폐기 가능한 면적은 30만여평에 불과하다. 자체폐기 비용은 농가 부담.

대책위 관계자는 “협상 당시 무 시세가 낮았다. 지금은 농가와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가격이 높아졌다. 무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합의를 했다면 단가는 더 높아졌을 테지만, 농가들이 당장 농약값이라도 갚고자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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