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유통 단계 안전성 대폭 ‘강화’

직불제이행농가 농약잔류검사 늘려...부적합시 ‘재조사 사전예고제’
농경지 오염실태 대상, 폐광산에서 일반 농경지로 확대

  • 입력 2015.01.17 21:0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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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산 쌀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TF팀을 구성·운영한 끝에 지난 5일 ‘국산 쌀 안정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생산과 유통 단계를 통틀어 논란이 돼 왔던 안전성 문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쌀 직불제 이행농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연 2,250건에서 2,500건으로 늘린다. 또 위반시 변동직불금 2분의1 감액조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만 안전성 부적합 농가의 경우 차년도 재조사 계획과 처벌사항 등을 사전 고지하는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년도 쌀을 수매 보관 중인 전국 235개소 RPC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농약유통과 취급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농약불법 사용 현장점검은 년 2회 실시하던 것이 4회로 늘어나고, 농약사용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농약 불법추천 판매에 대한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농약안전사고 발생 시 판매업자로부터 판매내역을 제공받아 신속히 대처할 목적으로, 농약관리법에 농약판매정보 열람 근거를 신설했다.

농업용수 수질조사도 강화돼 현행 825개소 조사지점을 975개로 늘리며, 수질개선사업 확대를 위한 조사사업 예산도 32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린다.

또 농경지 오염실태 조사와 개량사업 대상지도 기존 폐광산 인근에서 일반 농경지까지 넓힌다.

한편 국회 토론회 등에서 언급됐던 ‘비소’ 문제에 대해선 품종개발, 농업용수관리, 비소오염 논토양 개량제 처리 등을 통한 연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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