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공사)는 가락시장, 강서시장과 더불어 구리시장을 포함한 3개의 도매시장에 최소출하단위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소출하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개선종합대책’ 일환으로 출하 단위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출하자 이익 제고, 산지와 소비지 시장 양방향 물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소출하단위 사업은 가락, 강서, 구리 3개 시장 실무추진반에서 선정한 4개 시범 대상 품목에 한해 동시 시행된다.
각 시장별 법인 실무자 회의 및 현장 실태조사 후, 실무추진반에서는 배, 포도, 버섯, 감자 4개 품목을 시범 도입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범 도입 품목 선정 기준은 단순한 등급, 산지규모화, 경매 참여자 수, 높은 파레트율로 3개 도매시장에서 공통으로 시행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됐다.
최소출하량은 1파레트 당 20상자로 한 파레트에 1개 등급을 적재해 출하하면 된다. 최소출하단위로 출하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하역, 하역비 감면, 물류효율화사업 대상 지정 등 도매시장별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사는 앞으로 1년간 시범 사업 실시 후 성과 평가를 통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