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양허표 수정안, 5개국 이의제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 양자협의 ‘숙제’
정부 “513% 관세율 확고” … 국별쿼터·밥쌀용 의무 부활하나

  • 입력 2015.01.10 20:5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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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5개국에서 “동의 할 수 없다”는 공식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이들 5개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수정안 관철 혹은 합의를 위한 조율에 들어가야 할 큰 숙제가 남았다. 이 과정에서 국별쿼터, 밥쌀용 의무수입 문제가 다시 양자협의 주요 논제가 될 것이란 추측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는 지난 5일 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이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이 이의제기 이유다.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김경미 과장은 “513%의 관세율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철저한 검증에 따라 확정한 수치”라면서 “다만 우리가 근거로 제시한 쌀 수입가격을 우리나라 수입가격이 아닌 중국의 수입가격으로 쓴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513%의 관세율을 확정하면서, 국내 쌀 수입가격 대신 인근 국가인 중국의 쌀 수입가격을 대입한 바 있다.

김 과장은 “국내 수입 물량이 연평균 790톤 정도로 너무 적고, 용도 또한 연구용이라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랐다. 이의제기 국가들에게 이 부분이 꼬투리가 된 셈”이라며 “하지만 충분히 예상했던 바다. 5개국과 각각 양자협의를 거치겠지만 513%가 흔들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율은 협상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입증해야 할 문제인데, 철저히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세율 513%에 대한 관철 의지는 확고한 반면, 국별 쿼터 문제나 밥쌀용 30% 의무수입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다.

국별 쿼터를 적용받던 국가들이 주로 이의제기 국가라는 점만 봐도 ‘그 속이 보인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513% 관세율을 흔들 목적이기 보다는 나머지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관세율 설정 시 ‘국내 쌀가격’을 문제 삼은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하다 결국 ‘국별 쿼터’를 내주며 결론을 내지 않았나. 그 사례만 보더라도 513% 관세율 보다는 부가적인 것들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이미 국별 쿼터, 밥쌀용쌀 의무도입 등은 내 주려고 마음먹은 거나 다름없다. 밥쌀용 쌀 예산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운 것 하나만 봐도 입증된 것 아닌가. 이의제기를 한 미국이나 중국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정부가 모를 리 없고, 암암리에 의사타진도 있었을 거라 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특히 미국은 TPP 압박 목적도 있다. 한-미 FTA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국내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같은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513%의 관세를 통한 쌀 전면개방은 시행됐다. 아울러 향후 양자협의에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4개 부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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