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반쪽의 성과

농해수위, ha당 60만원 제출
본회의 거치며 ‘전품목 확대’만 반영

  • 입력 2014.12.12 15:5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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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쌀전면개방 등 밭농업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직불금이 확대된다. 하지만 이는 반쪽의 성과로 국회 농해수위는 전품목 확대·ha당 60만원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를 거치면서 전품목 확대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26개 품목에 한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지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논농업직불금의 성격과 같아진다는 뜻이다.

지원금액은 ha당 25만원으로, 올해 지원대상이던 26개 품목을 내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돼 결국 26개 품목의 밭직불금은 동결된 셈.

밭직불금 지급한도는 농민 4ha, 농업법인 10ha이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직불금의 경우 내년에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밭직불금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또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직불금 등은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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