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용도지정 폐지 약속 반드시 지켜야

  • 입력 2014.12.07 23:26
  • 수정 2014.12.07 23:2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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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시장이 전면개편 된다. 누구나 관세를 물면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전면개방’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WTO에 통보한 513%의 관세가 받아들여진다면 MMA물량 40만8,900톤 외에 쌀이 추가 수입되는 양은 미미할 전망이다. 이것이 정부의 주장이고 농민들 또한 이런 정부의 주장대로 더 이상 쌀 수입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금번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농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몇 가지 있다.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화 개방을 하더라도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수입쌀 용도지정폐지와 국별 쿼터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 관세율 513%와 더불어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당장 내년부터 수입쌀에 대한 용도지정이 폐지된다. 즉 2004년에 합의한 수입쌀 중 30%를 밥쌀용으로 의무수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쌀 12% 중국쌀 25%를 수입하기로 한 국별 쿼터가 사라진다. 이제 MMA 쌀은 전량 가공용만 수입할 수 있고 미국 쌀과 중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모호해 지고 있다.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또는 관변 학자들을 중심으로 관세율 513%를 지키는 대신 밥쌀 수입과 국별 쿼터를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2015년 예산에도 밥쌀용 수입대 700억 원을 편성했다 논란이 되자 수입 양곡대로 통합한 것도 실무적 착오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쌀 개방의 성과로 그간 써먹었던 수입쌀 용도지정폐지와 국별 쿼터폐지를 이제 와서 슬그머니 양보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농민들을 기만하고 나아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럴 바에는 전농이 주장했던 ‘현상유지론’을 가지고 협상했어야 했다. 수입쌀 용도지정과 국별 쿼터를 지렛대 삼아서 현상유지를 주장했다면, 불안한 관세화가 아니라 안전한 관세화 유예 관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WTO에 제소 당할 것이다, 양보 없는 협상이 어디 있느냐”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아울러 쌀 협상에서 어떠한 이면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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