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축협 임원자격 기준 완화, 내년에 재논의

조합장 선거 전 정관례 고시변경 불투명
경제·신용사업 이용 실적 기준, 여성농민에 불리

  • 입력 2014.11.29 23:51
  • 수정 2014.11.30 19:2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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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축협 임원자격 완화 논의가 내년으로 공이 넘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행정예고한 조합원 평균 출자좌수 기준안은 모든 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단 의견에 밀려 사실상 폐기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지역농·축협 정관례 고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조합원 평균 출자좌수가 2,000좌 이상인 조합들도 있어 일률적으로 평균 출자좌수를 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내년 3월 조합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타당한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조는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2월경 각 조합에 과도한 출자좌수 기준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정관 개정을 지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을 별도로 제시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관계자는 “조합 유형이 농촌형, 준농촌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 등 각자 다르고 자산규모, 조합원 수 역시 다른데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실이 입수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원 결격 출자좌수 충족 조합원수 비율이 20% 이하인 농·축협은 전체 1,157개 조합 중 313개로 27.1%를 차지했다. 평균출자좌수를 기준으로 충족 조합원수 비율이 20% 이하인 농·축협은 293개로 25.3%를 점유한 걸로 나타났다. 충족 조합원수 비율을 30% 이하로 정하면 현재 기준으론 463개 조합(40.0%)이지만 평균출자좌수 기준은 1,012개(87.5%) 조합으로 대폭 늘어난다. 평균 출자좌수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더 제한폭이 넓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출자좌수 기준 외에 지역농·축협 정관이 책정한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이용 실적 기준도 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이용 실적 기준은 특히 여성농민들의 임원 진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지역 현장에선 적잖은 수의 여성농민들의 농업 경영권이 남편에게 있어 농협사업 이용 실적이 본인 명의로 기록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임원이 되려면 농협 사업 운영에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며 “임원에게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이용 실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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