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다음달 시행

본격 시행 앞두고 농민들, 기대반 우려반
내년부터 위반 시 과태로 부과

  • 입력 2014.11.14 12:39
  • 수정 2014.11.16 12:41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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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의 양돈농가에서 돼지들이 도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음 달 돼지고기 이력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은 혼란을 예상하면서도 원산지 표시, 유통과정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달 28일부터 돼지고기에도 이력제가 시행된다. 한우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부터 이력제를 시행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돼지의 경우 지난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면서 이제는 돼지도 이력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력제는 농장단위의 사육자, 도축, 경매내역, 유통과정 등 12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으로 방역의 효율성과 축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력제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돼지 전염병 발병 원인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피해가 늘었던 만큼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으로 돼지의 전염병 발병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진형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팀장은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으로 국산과 수입으로 구분되는 종래의 시장에서 수입 삼겹살의 국산둔갑을 막고 유통 과정까지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어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가축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이력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체식별표시방법도 귀표, 이각, 입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올 3월부터 돼지를 사육하거나 사육했던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해 6,800여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해 관리하고 있다.

기존의 한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돈팜스’에는 개별 농장의 사육두수, 생산에 대한 이력들이 담겨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한돈팜스와 연계해 농가의 사육두수, 이동경로, 유통과정까지 포함 할 계획이다.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농장의 번거로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했다. 충남 금산의 윤석권씨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교육도 받았는데 이력제 도입하면서 우리만 번거로워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경남 창녕의 하태식씨는 “그 동안 소비자들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그냥 파는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키운 돼지의 정보나 유통과정도 다 알수 있다니까 소비자한테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농가는 “양돈농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돼지 문신기의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소문도 있어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의 양돈농가에서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시도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게 사실이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국내산과 수입산이 제대로 구별돼야 하고 양돈농가들이 가격 걱정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 농가들의 우려와 문제점을 보강해 다음달 28일부터 이력제를 시행하고, 내년 6월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지켜지지 않는 농가나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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