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딧물 포식하는 어리줄풀잠자리 수입 허용

시설재배 해충 친환경적 방제에 기여

  • 입력 2014.10.12 18:59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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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시설농가에서도 시설재배 주요 해충 진딧물, 총채벌레 등을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어리줄풀잠자리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월 어리줄풀잠자리를 금지해충에서 제외해 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어리줄풀잠자리는 유충이 진딧물류를 포함해 122여종의 곤충을 포식하는 종으로, 주로 시설재배에서 진딧물류를 방제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종의 유충은 진딧물류뿐 아니라 총채벌레류, 나방류, 가루이류, 매미충류 등 농업 해충을 포식하며, 성충은 꿀과 화분, 진딧물의 분비물을 섭식한다.

어리줄풀잠자리는 약 200~300개의 알을 산란하며 발육기간은 20~25일, 성충 수명은 30~40일이며 번데기로 월동한다. 유충은 약 400~1,000마리의 진딧물 등을 포식한다.

검역본부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모든 살아있는 곤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충화 위험이 적고 이용 가치가 높을 경우 위험분석을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설재배 과채류 화분 매개충의 수요 증가 및 무농약 재배에 의한 농업환경 개선 등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2년 최초로 ‘생물학적 방제용’ 등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병해충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검역본부는 2004년 천적관련 규정 보완 및 연구용 곤충 수입허용 규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허용된 어리줄풀잠자리를 포함해 현재 39종의 허가가 나 있는 상태다.

살아있는 곤충에 대한 수입을 허가 받고자 할 경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및 관련 법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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