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현실 반영 정책 필요”

여성농업인센터 공적 역할 모색

  • 입력 2014.10.05 17:43
  • 수정 2014.10.05 17:48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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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전여농 경남연합 등은 지난달 26일 경상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남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정되고 3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됐지만 수혜의 당사자인 여성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그간 경남지역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평가해보고, 여성농민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3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여성농민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경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경남 여성정책연구회의 주최로 지난달 26일 경상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여성농업인정책은 여성농민이 직업적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교육기회 확대, 지원제도를 확립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

또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도별로 여성농어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질적 추진체계가 없다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특히 현재 고령여성과 다문화여성이 빠르게 늘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세대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돌봄노동, 치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농촌 지역 성평등 교육 확산도 과제로 꼽혔다. 

오 사무총장은 “여성농어업인 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전담인력을 두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전망도 모색했다. 공점숙 함안여성농업인센터 대표는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에 근거해 여성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형성, 삶의 질 제고를 꾀한다”며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풀어가고 실천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그 중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센터는 정책적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예산 문제 등으로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 대표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설정돼, 예산확보가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도 부족해 인력부족, 업무과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 대표는 부족한 시설이 전체 농촌지역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도 짚었다.
 
이어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한 정책단위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희주 전여농 경남연합 사무처장은 경남 여성농민에게 필요한 실질적 정책을 제안했다. 여성농민전담부서 마련, 여성농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등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전면 확대, 소농을 위한 정책수립, 토종종자 보존, 여성농민행복바우처제도 등 구체적 정책을 주문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체 농업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다 보니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력부족 해결, 복지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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