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예금자 보호기금 적립 목표규모 언제 확정하나

“적립 상한 1.1% 정하고 공제계정 보험료 환원해야”

  • 입력 2014.09.28 19:1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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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에 불리한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적립 문제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농협구조개선법) 개정에 힘입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농협노조(위원장 강근제)는 최근 예금자 보호기금 적립 문제에 관한 농협중앙회의 입장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3월 농협구조개선법 및 시행령이 개정됐다. 신설된 동법 제13조의2 1항은 관리기관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규모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2항은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NH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1,887억원이다. 보험에 가입한 예금 평균 잔액(약 219조원) 대비 기금 적립률은 1.38%에 달했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의 상한 적립률 1.1%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노조는 기금의 상한 적립률을 은행과 동등한 1.1%로 책정하고 목표규모 실현 시 즉각 지역농협의 예금자보험료 면제를 촉구하는 중이다. 또, 지역농협에 현재 ㈜NH생명보험 등이 관리하는 공제계정 보험료 1,603억원을 즉각 환원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성과 자산 건전성을 보면 일반 시중은행 상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지역농협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당해 순이익의 30~40%를 차지한다. 이 돈만 내지 않아도 지역농협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농협 고유한 보험사업인 공제사업이 금융지주 출범으로 없어졌는데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가 지난해 NH생명보험·NH손해보험으로 넘어갔다”며 “공제계정 보험료는 지역농협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부턴 보험상품판매수수료(율)현실화와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제도 관련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된다. 노조는 22일 서명운동에 앞서 각 지역농협 조합장들에게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12일부터 개정된 농협구조개선법이 시행 중임에도 목표규모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다. 농협중앙회 조합구조개선지원부 관계자는 “적립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제계정 보험료에 관해선 “지역농협에 보험료를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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