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꺾기’ 막고 금융정보 공개 더 푼다

“내용 어려우면 정보공개 의미 없어”

  • 입력 2014.09.21 16:4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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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금융사업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 관계부처간 정책공조 강화가 추진된다. 또, 농협의 금융정보도 일부 확대 공개된다. 이같은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농협이 더 쉬운 내용으로 정보 공개를 하도록 노력해야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일명 ‘꺾기 규제가 이달 내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지난 12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조합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안과 각 상호금융권 규제현황을 비교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이달 중 관련 규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내년엔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낮은 협상력과 궁핍한 처지를 이용해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의 일종이다. 이날 협의회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게 대출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예탁금·적금 가입을 판매하거나 출자금(조합원 가입 최저출자금 제외), 후순위채권, 보험·공제 판매 행위는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하고 자산운용 규제 등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단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을 전면 개편해 공개 대상기관에 농·수·산림조합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개정보는 현행 201개에서 505개로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 중 재무정보 등 금융통계를 뽑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시스템 전면 개편이 이뤄지면 금융회사의 예금, 대출, 당기순이익 등 기본 재무현황뿐 아니라 형태별 예수금, 부문별 손익, 연체율, 카드 종류별 이용실적 등 경영지표,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시스템은 대출, 손익, 자기자본비율 등 활용도 높은 정보를 대상으로 기간별 측정자료와 변화추세 그래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조합원에겐 재무재표 수준을 넘어 직원 인건비 내역 등 전반적인 제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며 “농협이 조합원들의 이해가 쉽도록 설명자료를 만드는 등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정관상 전체 농협 조합원 중 100분의 3이상이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내용이 어려워 의미가 없다”며 “대다수 고령 조합원들은 어떤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지 정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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