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는 아산시청으로 돌진했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VS 수문관리 소홀이 불러온 인재, 제 2의 사태 막기 위해 당국 관심 기울여야

  • 입력 2014.09.07 13:47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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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농민회가 아산시청 청사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농민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또 농작물 피해를 둘러싸고 단순한 자연재해인지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인재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한 농민이 자신의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아산시청 청사로 돌진했다. 농민 A씨는 자신의 무쏘 차량을 끌고 청사 입구 유리문을 깨고 로비까지 뚫고 들어간 뒤 청사 폭파 위협을 가하다 경찰과 7~8시간 대치 중 음독했다. 병원으로 실려 간 A씨는 현재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아산농민회가 사건 내막을 알아 본 결과, 수해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로 농민 A씨와 시 당국 간 갈등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지난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농민 A씨는 비닐하우스 5개동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2개동은 완전히 침수되고 나머지 3개동도 3분의 2가량 물에 잠기는 등 시설과 작물에 8,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즉각 시 당국에 수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시 당국 측에선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금 100만원을 산출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피해 이후 재기를 위해 다른 작물이나 묘목을 심는 데 50~100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 수준이다. 왕토란, 멕시코 감자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A씨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지역 농민들은 수해 원인을 폭우가 아닌 수문관리 소홀로 인한 역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A씨의 비닐하우스 근처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곡교천 수문이 있다. 이 수문은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자동개폐장치로 인해 문이 닫히는 자동문과 직접 작동시켜야 하는 수동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저지대에 설치돼있어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A씨는 폭우 당시 수문에서 물이 역류해 흘러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수문 관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수동 수문을 직접 잠그기 위해 열쇠를 받으러 갔지만 시 당국에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했다.

시 당국은 단순 폭우에 의한 침수라고 일축했다. 수문은 자동 잠금 센서가 있어 물이 차면 문이 잠긴다는 것. 그러나 각종 퇴적물과 쓰레기들이 수문 앞에 쌓여 수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에 아산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문관리 소홀인지 단순 폭우에 의한 침수인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관내에 있는 수문과 관개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해 제2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주장했다.

아산농민회는 “자연재해 피해보상이 없는 현재 제도는 농민에게 너무나 불리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금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산농민회는 농민 A씨의 선처를 요구했지만 A씨의 구속은 불가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산농민회는 합의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고 지역 의원을 통해 선처를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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