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농가에겐 무용지물인 FTA 직불금

  • 입력 2014.08.23 21:13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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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3년부터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이 됐다. 그러나 2013년 시행 첫해부터 정부는 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여 농가 지급액을 대폭 낮춰놓았다. 그래서 FTA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긴 폐해다.

육우농가들은 더욱 기막힌 상황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전혀 지원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조차 육우농가가 무슨 피해가 있냐며 반문하는 실정이다. 젖소 송아지가 강물에 버려지고 있어도 정부는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농식품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우에 비해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육우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육우 사육농가들에 의하면 5~6년 전 두당 70~90만원 하던 분유떼기 송아지가 현재 30~35만원 선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육우송아지의 경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수령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육우 송아지는 FTA 직불금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유는 객관적 기준가격이 없다는 것이다. 젖소나 육우 송아지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상인들에 의해 문전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농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수년전 구제역으로 살처분 시 젖소의 보상가격문제로 낙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한 적이 있다.

지금 육우송아지는 더욱 심각하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축산농협을 통해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평균가격을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현장 거래 월령과 정부의 조사지침 상 월령의 차이로 지역별 편차가 두 배 이상 나는 등 신뢰성이 전혀 없다. 그야말로 현장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주먹구구 행정의 표본인 셈이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정부의 선 개방 후 대책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렇다면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나 축종에 대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불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거래가격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 그리고 아직 제도가 미비하다면 육우송아지처럼 명백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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