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은 식량주권의 보루다

  • 입력 2014.08.23 21:11
  • 수정 2014.08.24 01:34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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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일단의 여성농민들이 시청앞 광장을 메웠다. 이들은 농사일에 집안일에 힘든 나날을 보내다 어찌어찌 시간을 쪼개 서울로 모여 들었다. 성대하지는 않지만 조촐하게 노래부르고 박수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나갔다.

쌀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주권을 지켜내자는 호소였다. 식량주권은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먹거리를 생산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의 권리는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밝혔다. 특히 성별이나 빈부의 차이없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권리가 있음도 강조했다. 그러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쌀개방 선언은 무효라고 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농민은 그들의 활동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다. 그들의 노래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어머니’로서 모든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무언의 사회적 합의에 비해 여성농민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가부장적 호주제가 폐지되기는 했어도 농촌에서 여성농민이란 것은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성농민에게 종속되어진 가계구성원일 뿐 여성스스로 주체적 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농촌사회의 구조와 법적 지원이 일천하다.

식량주권이 반드시 지켜져야 농촌여성들의 지위보장과 실질적 활동이 보장 될 수 있다. 식량주권은 농촌여성들이 가장 친근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노동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쌀독과 장독을 관리하고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그들의 가사 노동으로부터 식량주권의 단초가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정책들은 여성농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그 첫번째로 각 주민단체가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농촌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여성농민들의 법적 지위도 보장해야 한다. 그뿐아니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민들이 주체적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을 보조하고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단체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서 생산자 조직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출하주의 문제나 토지 소유의 관계 등도 여성농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여성농민들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식량주권의 보루인 여성농민들이 있음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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