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10주년 … 성과와 발전방향은

시장도매인 “수수료·기반시설 규제 완화해야”

  • 입력 2014.08.23 20:57
  • 수정 2014.08.23 21:52
  • 기자명 안혜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장도매인제 10주년 성과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월간 원예,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주관으로 시장도매인제 10년 성과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라는 첨예한 쟁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는 시장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시장도매인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시장도매인은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연평균 4.38%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강서시장의 거래규모가 전국 32개 농산물 도매시장 중 2위인데, 시장도매인만 따로 놓고 봐도 거래물량은 전국 5위, 거래금액은 4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시장도매인제를 이용하는 출하자 1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2.9%가 시장도매인이 출하선택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농가 수취가격의 경우, 같은 품목·품종별로 조사했을 때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매제보다 시장도매인제의 수취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시장도매인은 경매 거래시간에 제약이 없어 도매시장 내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도매인의 파레트율은 20%가 넘는다. 일부에서는 수입 과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물류 효율화에 일조 했다 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시장도매인의 향후 발전을 위해 채소 점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시장도매인은 과일 점포 30개, 채소 점포 22개 법인으로 구성돼있다. 그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점포를 60개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증축한다면 채소 점포 중심으로 상품의 구색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도매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외상미수금 과다’가 지목됐다. 김 교수는 외상미수금이 악성채권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도매인 운영의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2011년 기준 시장도매인 자본금 대비 외상미수금은 평균 4억5,900원이며, 52개 시장도매인 평균 자본금의 54.2%가 외상미수금이다. 그는 “이는 시장도매인 뿐만 아니라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구매자카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장도매인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대금정산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 시장도매인의 정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반입일 기준 2일 안에 거의 정산되며 지연 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평균 결제일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1개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최대 23%까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도매법인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동경청과의 영업이익률은 0.36%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가수의매매도 도매법인이 직원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큰 성과는 내지 못할 것”이라며 “도매법인은 경매제로, 시장도매인은 정가수의매매 형태로 상호 경쟁하면서 발전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도매법인 관계자들은 “동경청과와 우리나라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 계산법 자체가 다른데 둘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또 “원하는 물건만을 떼어올 수 있는 시장도매인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위가 들어오는 경매제 시장의 물건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진다. 객관적 비교를 할 수 없다”며 토론회의 의도성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시장도매인 “수수료와 기반시설 등 규제 재검토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이구복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장은 시장도매인의 수수료, 기반시설 규제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도매시장법인에 적용하는 법을 시장도매인에도 그대로 적용해 우리만의 특화된 시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도매인제의 10년 성과가 나타났다.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포화상태로 성장한 시장도매인제의 기반 시설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 가락시장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인 소매 시설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박사 역시 시장도매인의 수수료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은 산지부터 도매시장을 거쳐 구매자에게 판매까지 한다. 유통경로가 상당히 긴데 위탁수수료를 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받는다. 규모 측면에서도 도매법인에 비해 불리한데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 현실적으로 수수료의 상한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방청객으로 참가한 임규수 농협강서공판장장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공판장장은 “오늘 토론회에 농민 단체나 반대 입장의 학계 토론자를 초청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운을 떼며 “정가수의가 됐든 경매나 도매인제가 됐든 명확한 답은 안 나왔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제의 10년 성과가 시장도매인 52개 법인 역량의 성과인지 도매인제도의 성과인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도매인제는 출발부터 규모가 있는 분들이었다. 가락시장에서도 시장도매인제를 찬성하는 분들은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수료 또한 상한선을 올린다면 시장도매인제만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토론회에 다양한 분이 오셨으면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앞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정산회사를 어떻게 더 투명하게 할 것인지가 시장도매인제 발전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 외상 대금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조기도입 해야 한다는 한 중도매인의 의견에 이 유통정책관은 “이해당사자들 간 타협이 이뤄져야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