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수입기여도 입법예고 철회해야

  • 입력 2014.07.26 19:1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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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15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계산 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농가 보상책인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으로 인한 하락분(수입기여도)만 보상하게 된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국회까지도 어이 없어 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이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손해 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5년간 평균가격의 90%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 분 중 수입기여도를 추가 반영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토록 조정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하락이 국내 생산과잉으로 하락 하는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가격하락의 근원이 수입에 있다고 보기에 수입기여도의 적용이 오히려 불합리 한 것이라 보고 있다.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면 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하락분이기에 피해보전직불금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 일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농식품부는 100%보전이라고 농민들을 달래고 있으나 수입기여도가 반영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농가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행태는 농업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 농민들이 농업에서 손을 떼기를 바라는 행태다. 결국 농식품부의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수출을 위해 농업부문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농업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올바른 정부가 아니다. 특히 쌀 관세화개방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마당이다.

지금이라도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한다. 농식품부의 존재이유는 농업을 보호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농업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로는 농업을 보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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