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불법 담보대출로 몸살

파주 금촌농협,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적발

  • 입력 2014.07.25 11:4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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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농협들이 불법 담보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담보대출은 결국 연체로 이어져 지역농협의 손실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으로 경기도 파주시 금촌농협에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상임이사에겐 개선조치, 대출심사위원회 비상임이사에겐 3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요구했다.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보다 큰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하지만 금촌농협은 한 건설업자에게 2007년부터 8차례에 걸쳐 약 150억원을 대출했다. 이 건설업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인과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담보로 걸어 대출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자 납입이 연체되기 시작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높아지는 연체비율을 견디다 못한 금촌농협은 지난해 해당채권을 농협자산관리회사에 매각(약 11억원) 했다. 이에 29억원 가량의 매각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전모는 지난해 금촌농협 자체감사에서 연체비율이 늘어난 점을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당시 감사를 실시한 이필하 금촌농협 비상임감사는 “지난해 연체비율이 무려 16%까지 올랐다. 시정요구를 하고 기다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금감원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금촌농협은 이사회를 열어 상임이사는 면직, 비상임이사는 견책조치를 취했다. 감사결과 동일인 초과한도 대출이 드러났지만 농협법에 따르면 5년이 넘은 채권은 면책하는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징계는 견책으로 낮춰졌다는 게 금촌농협의 설명이다.

금촌농협은 이외에도 2010년 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급여소득자에게 약 27억원을 대출했다. 이 담보대출은 결과적으로 약 11억원 가량 손실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감사는 평당 380만원 가량의 감정가가 책정된 것부터 연체경험 과다로 신용등급이 7등급인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인수받는 경위까지 그간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광헌 금촌농협 조합장은 이 대출건과 관련해 대출권유비 60만원을 받았다. 안 조합장은 “민원인이 내게 대출을 부탁하기도 한다”며 대출권유만 했을 뿐 대출업무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조합장은 이 건으로 한 상호저축은행과 공동담보대출 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대목도 “대출금액도 모르고 업무협약도 몰랐다”고 밝혔다. 대출 부탁을 받아 권유까지만 했다는 해명이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관계자도 “비상임 조합장은 신용사업에 관한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금촌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조감위가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올렸는데 그 내용이 부실했다고 들었다. 2011년 전남지역본부에서도 감사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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