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된다

과실 소포장유통협의회, 사과 소포장 유통 추진

  • 입력 2014.07.19 16:05
  • 수정 2014.07.19 16:08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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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는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매시장에서 등에서 오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 유통을 제한하는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핵가족화로 인한 1회 과실 소비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소포장 중심의 과실 유통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반 및 저장의 불편 등으로 과실 소포장은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과의 경우 여전히 도 매시장을 중심으로 15kg 상자 위주로 경매·유통돼 속박이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및 신선도 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과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이 주도해 '과실 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자율적으 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과가 출하되는 8월 1 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출하 제한을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다음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범기간인 다음해 상반기까지는 15kg 상자 재고 소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가 병행 사용된다.

농식품부는 농민 등을 대상으로 15kg 상자 제작 요구 중단 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시범 사업 결과를 평가해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제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배는 다음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2016년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올해는 15kg 대체 상자 규격 연구 등 사전 준비가 진행 된다.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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