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농식품부 쌀 관세화 광고

입장 정하지 않았다면서 쌀 관세화만 홍보

  • 입력 2014.07.13 22:27
  • 수정 2014.07.13 22:2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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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정책광고가 쌀 관세화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 관세화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를 각 언론에 게재했다. 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 무색한 대목이다.

▲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언론사에 게재하도록 한 광고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각 언론에 ‘우리가 먹는 쌀, 농민의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란 제목의 쌀 관세화 바로알기 광고를 게재했다. 쌀 관세화 개방 시 수입쌀값과 관세를 더한 값이 국내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수입 가능성이 있다고 농민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광고에서 ‘올해는 관세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을 허용하는 물량을 더 늘리면서 관세화를 또 미룰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현상유지 방법은 아예 소개하지 않았다.

광고 게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농식품부의 쌀 관세화 광고는 지난 3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각 언론사로 전달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광고 게재 중지를 시도했다가 7일에야 광고 게재를 확정했다. 손영미 농정원 가치홍보팀 과장은 “해당 광고는 대변인실 지침을 받아 진행했다”며 “내부 논의에서 광고 게재 시기가 논의 안 돼 늦췄으나 이미 인쇄된 광고가 있어 그대로 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경덕 농식품부 홍보담당관 사무관은 “(광고를)거둔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사무관은 “쌀 관세화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책광고일 뿐, 정부가 쌀 관세화 입장을 확정한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단편적 정보만 필요에 따라 공개하는 건 잘못”이라며 “관세화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쌀 관세화 광고를 게재한 건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일간지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 산정 문서를 입수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최종 관세율은 최소 387%, 최대 522%”라고 공개했다. 국민일보는 8일 “정부는 500% 이상 관세율은 배제할 방침”이며 “이를 배제한 평균 관세율은 400%를 넘지 않아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가 WTO에 통보할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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