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지를 보호해야 한다

  • 입력 2014.07.13 18:41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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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채소류 주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을 고시했다. 2004년 채소류 주산지 고시 이후 도시화 진전, 기후 변화, 품목 전환 등 여건 변화로 주산지가 변동하고 주산지 개념을 각자 다르게 정의하는 등 혼란이 있어 주산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새롭게 주산지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새로 고시된 주산지 재배면적 기준은 30ha~1,500ha로, 농식품부는 향후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과 경쟁력 제고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주산지’는 수급조절의 수단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주산지 지정 기준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산지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은 아무 것도 마련된 것이 없다. 새로 마련된 주산지 기준 고시를 들은 한 농민은 “하나마나하다”라고 콧방귀를 뀌었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서 주산지는 거의 수급조절이 필요할 때 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산지가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수매나 폐기를 하면 되니까 편리할 것이다.

하지만 주산지 보호법이 제정되면 자체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농민들은 아무리 주산지에서 주 품목을 재배한다고 해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배추 가격이 좋지 않고 양파 가격이 좋다면 양파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또 주산지 외의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확대되기도 하고 이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주산지가 보호받지 못해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이다.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장은 “주산지 보호법으로 주산지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예로 농협이 경영안정을 이유로 수매가격을 낮게 책정할 때 보호법에 근거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농협에 보전해주면 농민들도 지속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고 농협과 농민 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몇몇 지역에서 주산지 보호법 초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주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주산지 보호법은 결과적으로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수급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산지의 개념에 대해 농식품부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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