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생산자조직 관리수수료 유지·확대돼야”

급식 안전·지속적인 친환경 농사 위한 필수 요소

  • 입력 2014.06.07 22:22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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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수수료 재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조직 관리수수료는 출하회 운영, 농가 의욕 고취 그리고 급식 안전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산자조직 관리수수료는 수발주, 순회수집, 안전성관리, 생산자교육, 조직관리 등 농산물 생산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관리수수료라는 항목으로 확실하게 명시해 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 사이에선 이 항목이 급식 안전 및 농가 관리, 농가 의욕을 고취시키는 선진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관리수수료는 4%로 이 중 0.5~1%를 농협이 정산수수료로 가져가면 나머지 3~3.5%가 경기도내 약 20여개의 출하회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 수수료만으로는 출하회 운영에 한계가 있어 농가의 자부담으로 출하회를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3년 전부터 경기도내 친환경 농민들은 수수료 확대를 요구해왔다.

경기도내의 한 친환경농산물 출하회장은 “매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수수료라고 해도 출하회당 100~150만원정도 돌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저온창고에만 150만원이 들어간다”며 “여기에 전기세, 기름값 등의 운영비에 농가 안전 교육, 농약 사용 감독, 순회수집 등의 활동을 모두 수행하려면 현재 수수료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하회 운영비의 부담 주체가 없으니 농가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자부담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급식 안전을 위해서도 수수료의 유지·확대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은 경기도 학교급식 감사를 통해 “학교급식 수수료는 유통수수료로 봐야하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학교급식 수수료체계에 반영시켜서는 안 되고 농산물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별도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생산관리부분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계약재배의 주체인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지자체 등 아무도 생산관리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출하회만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수수료마저 없어져 버리면 누구도 생산관리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져 결국 피해는 농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유통, 소비가 책임져야 할 수수료와 가격 부담을 농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 한국농업의 현실이다”며 “생산자들이 공공급식주체로서의 자각과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에 근거한 적정한 생산자 보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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