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수출한 국산라면 GMO 검출로 ‘수입거부’

경실련, 식약처·소비자원에 라면 전수조사 요청
94개 제품 GMO 표시 없어 …‘GMO 표시제’ 허점 또다시 도마위

  • 입력 2014.05.25 20:54
  • 수정 2014.05.25 21:1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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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 수출한 국산라면이 유전자변형식품(GMO) 검출로 ‘수입거부’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내 시판 라면도 GMO 비상사태를 맞았다. 허술한 국내 ‘GMO 표시제’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터키에서 수입 거부당한 삼양라면 소식을 제보 받고 국내 주요 라면의 GMO 표시 실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 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따라 국내 시판되는 라면, 스파케티 등 면류 제품의 GMO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 94개 제품에 GMO 표시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했다고 표기는 돼 있으나 GMO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

경실련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할 의무가 없다”면서 “결국 GMO를 원재료로 하는 식용유나 간장에 다량의 GMO가 포함돼 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을 거부한 터키의 경우와도 비교된다. 터키는 자국민의 생명과 환경, 농업을 지키기 위해 식용 GMO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비의도적혼입치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또 유럽연합(EU)의 경우,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예외 없이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수출용 라면에 GMO 사용이 확인되면서 경실련은 제품 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에 GMO 포함 여부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21일 식약처 관계자는 “8개사의 주요 제품에 대해 GMO 표시 적정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GMO 표시 적정성이란 원료 함량 5개 순위 안에 GMO 제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수출용라면에서 GMO가 검출됐다고 해서 국내용에도 GMO가 사용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자동차도 수출용과 내수용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처럼”이라며 “GMO의 비의도적혼입 조차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과 터키다. 그만큼 GMO 문제에 까다로워 해당 라면회사도 더 이상 터키에 수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라면의 경우 면 자체에 GMO를 쓰는 경우는 없다. 다만 유화제로 쓰는 대두유 원료가 GMO로 만들다 보니 극히 소량이 사용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경실련이 요구한 ‘전수조사’가 상당부분 축소된 GMO 표시제 위반 여부로 대체될 경우, 터키는 안먹는 GMO라면을 국내는 허용하는 꼴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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