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월7일 설과 2월21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
농관원은 이달 17일부터 2월20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4백명 등 단속원 5백25명과 명예감시원 2만5천여명을 총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 대상 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한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통해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