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육성, 영세농 살린다

농업 붕괴,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 ‘대안’

  • 입력 2014.05.02 19:20
  • 수정 2014.05.02 22:23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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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내 농가소득, 도시가구 소득의 59.1%. 이것이 우리 농업의 현주소다.

농업이 무너지면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자연생태계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건강한 먹거리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기반마저 무너지게 된다. 결국 나라의 자주성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 파괴적이고 수탈적인 화학농업의 형태 대신 자연과 더불어 가는 농업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친환경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모든 농업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6.4지방선거에 앞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려 한다.

친환경농업 단지·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이란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수계단위로 단지화 하는 것으로, 품목별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단지별로 조직화되면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수요가 확충되면 농가 소득증대도 꾀할 수 있다.

실제 전라남도의 경우 친환경농업단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농기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거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인증단계별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를 위해서는 단지를 최소 10a이상 들녘별로 규모화해 공동방제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약재배 방식으로 고정 소비처 확보를 통한 안정적 판로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을 전체를 유기농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생산보다 농촌관광 명소화로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공동체의식이 뚜렷한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유기농산물 홍보를 위한 현장체험과 교육시설·민박·유기농식당 등 유기농업과 관련된 공동시설과 장비가 지원된다.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및 공공급식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과 지역 조례안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우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보육부터 초중고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과 기초 시·군·구에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재개정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사용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결 기구화 및 실질적 운영 ▲학부모·교사·학생·생산자·급식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친환경 (콩)잡곡 재배단지 지원사업

GMO수입콩에 대한 우려로 친환경 국산콩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자급률 향상,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친환경 잡곡 재배단지 지원사업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잡곡 재배단지 지원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잡을 경우 총 2,720ha의 재배단지 확보와 수확·정선장비 129개소, 육묘시설 63동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2012년도에는 300ha에 대해 종자대와 관수시설, 육묘시설, 수확 및 정선장비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친환경가공센터 설치 사업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차별화된 고품질 식품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가공 육성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기식품 동등성 추진을 대비해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해 6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한해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소규모 농가의 친환경 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시·군 단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전남 완주의 경우 농민가공센터를 만들어 농가가 센터 내 가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원도는 2013년도부터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2020년까지 8개소의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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