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사의 안정성을 높이다

전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입력 2014.05.02 18:37
  • 수정 2015.11.08 00:1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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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도(農都)로 불린다. 기름지고 넓은 평야 지대는 특히 주식 작물인 벼 농사에 유리하다.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의 논벼 재배 면적은 전국 재배 면적의 20%(16만9,918ha)이며, 생산량도 전국의 19.4%(79만9,250톤)에 달한다.

그러나 벼 농사는 여타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나은 소득을 좇은 벼 재배농가들의 품목 전환은 장기적으로 쌀 자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에 지역마다 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해 벼 재배농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금 운영이 불안정한 상태로, 경남, 충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해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 전남지역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조례 제정으로 안정성을 더했다. 소규모 농가까지 비교적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역시 그 중 하나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운영해 벼 재배농가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250억원 규모의 대책비를 예비비로만 충당하다 보니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2012년에는 농민이 수령해야 할 이 자금을 농기계보조사업 등에 일부 사용하려는 도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는 통합진보당 안주용, 정우태, 이정민, 무소속 정정섭, 최경석 등 도의원 다섯명의 13일 단식농성 끝에 저지됐고, 주민발의됐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같은해 7월 마침내 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은 크게 안정됐다. 올해(2013년산 쌀) 기준 도비 228억원과 시군비 352억원, 총액 57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이 벼 재배농가에 지급된다. 많은 영세농가들에게까지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정해뒀던 3ha의 지원 제한은 조례에서 2ha로 축소해 영세농에 대한 배려를 보다 강화했다. 순천시를 일례로 보면 1,000~5,000㎡ 농가에는 1㎡당 62.96원, 5,001~10,000㎡에는 60.96원, 10,001~15,000㎡에는 58.96원, 15,001~20,000㎡에는 56.96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박필수 순천시농민회장은 “조례가 없을 땐 해마다 지원금을 올려달라 투쟁해야 했는데, 조례 제정 이후 어느 정도 올라온 금액선에서 유지되고 있어 다행이다. 예전엔 시군마다 집행도 일률적이지 못하고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소규모로 벼농사 짓는 농민들이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 3~4월경에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한 해 농사 준비로 한창 돈이 들어갈 시기에 받을 수 있어 힘이 된다. 소농들이 탄탄해져야 대농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남의 벼 경영안정자금 조례는 2017년이 만기로 설정돼 있다. 전남도청측은 경영안정자금 운영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을 숨기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 농민들의 벼 농사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담당직원과 도의원들이 2017년 이후에도 꾸준한 자금 운영을 낙관하고 있는 이유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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